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행의 모든 것! 세일여행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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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기내에 데려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데려갈 수 있는 애완 동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1인 1마리로 제한됩니다.
또, 항공기 종류나 입국하는 나라에 따라서 데려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 가능한 애완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새에 한정되어 광견병 예방 접종과
건강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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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임산부의 경우도 국제선/국내선 공히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32주 이상된(탑승일 기준)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시 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32주 미만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진단서 2부 지참
-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로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임신 일수(여행개시일 기준)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약서 2부 : 출발전 공항에서 작성
위의 사항은 국적기 기준이며,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가 국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항공사나 예약시 예약처에 확인바랍니다.
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의사 소견서)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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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종이 항공권 분실 시 절차가 복잡하고 분실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공권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재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발행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다시 발권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차후에 다른 사람이 분실한 항공권을 이용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배상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재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항공권을 구입하시고
분실 항공권은 분실 환불하셔야 합니다.
단 전자항공권(e-ticket)을 발권하셨다면 항공권 분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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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좌석 배정은 출발당일 공항의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배정되며
특별히 원하는 좌석이 있으신 경우 선착순 배정 우선이기 때문에 당일 여유 있게 도착하시어
항공사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최대한 고객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좌석배정이 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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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후에 취소하면 취소료가 따로 붙나요?
항공권 예약 후 취소하실 경우 따로 취소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약하신 항공권을 발권하신 후라면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일정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또, 특별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료 부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약 시 요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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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발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여행사를 통하여 발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공사로 직접 예약/발권하셔야 합니다.
무료 항공권이 아니라 좌석만 업그레이드 하실 경우에는 저희를 통해 예약/발권 가능하시며
예약시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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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권한 항공권을 환불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환불하실 항공권의 요금규정을 확인하시어 환불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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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항공권요금에 추가로 붙는 세금(tax)과 유류할증료란 무엇인가요?
세금(TAX)
기본적으로 항공료에 부가되는 세금은 인천 출발 공항이용세와 목적도시 공항이용세,
전쟁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항공사나 목적지에 따라서 검역세, 경유세 등
추가로 포함되는 세금이 있으며, 경유지와 목적지에 따라 5 ~ 20만원 가량 예상하시면 됩니다.
또 출국전 포함되지 않고 현지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금 금액은 예약완료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건설교통부 승인하에 각 항공사들은 여객 유류할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 할증료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항공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세금처럼
추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신설하여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된 추가 유류대를 받는 것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통상적으로
편도당 얼마씩 달러($)로 정해 지는데,각 항공사마다 할증료가 다르며, 달러로 책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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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 아동요금과 유아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 되나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생후 15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소아는 유아요금의 적용을 받아
성인 공시운임 10%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는 아동요금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으로는 성인요금의 75%를 지불하게 되지만,
항공사별, 성인요금에 따라 85% 또는 90%를 지불하시기도 합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은 보호자가 동반하는 조건이며, 유아의 경우 좌석이 따로 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