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행의 모든 것! 세일여행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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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가이드나 인솔자의 도움을 받아 재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난 뒤 현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개 여행자 보험에 의해
한국에 귀국 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약을 미리
준비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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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최소 출발 인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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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패키지여행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여행사에서 미리 셋팅해놓은 항공권, 관광일정, 숙박, 식사, 교통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것을 패키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10명 ~ 15명이 한 팀이 되어 단체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시는 여행보다 저렴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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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여행]맞춤여행의 테마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맞춤 여행에는 4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단체여행, 골프여행, 개별여행, 가족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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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S란 무엇인가요?
iTMS(Internet Travel Management system)는 인터넷을 통한 여행 관리 및 설계를 통한
보다 즐겁고 고객의 감동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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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의 변경 및 취소는 당사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따라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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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공사인데 왜 요금에 차이가 있나요?
같은 항공사로 같은 지역을 이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조회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요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탑승하시는 클래스는 이코노미 클래스 이지만,
체류기간이나 특정사항(ex:학생,노인,장애인)에 맞는 조건을 추가하여,
요금을 세분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요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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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 영문이름이 여권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예약 접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권상 동일한 영문성함으로만 예약이 가능 합니다.
영문 성함이 틀릴 경우에는 항공권 결제 및 탑승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사오니,
예약 전 꼭 확인하셔야 하며, 혹시 예약시 여권이 없으신 분은 여권에 사용할 영문성함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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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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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전 군인 여권발급
전역군인의 경우 전역한지 얼마 안되셨다면 전역증을 지참하시고
다른 여권 구비서류와 함께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