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여행사 원종화입니다.

이스타항공(ZE)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이오니 참고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만남,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적용일: 2017 11 01 ~ 11 30 (발권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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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할증료

 

노 선

2017 11

부산-오사카, 인천-후쿠오카

2 USD

인천-오사카청주-선양

3 USD

청주-닝보인천-지난

 인천-미야자키인천-가고시마

인천-도쿄인천-오키나와

3 USD

청주-옌지제주-취앤저우

김포-송산인천-타오위엔

인천-삿포로

인천-홍콩

4 USD

 인천-하노이인천-다낭

5 USD

인천-방콕, 부산-방콕

5 USD

인천-코타키나발루제주-방콕

부산-코타키나발루인천-사이판

 

3. 주의사항 

 

 - 편도기준 적용

 - 각 여정별 1인당 적용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의 유아(INF)는 면제

 - 구매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 인상될경우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유류할증료에 대한 적용시점은 2017년 11월 01일 (09:00) 부터 상기 기간 포함 이후 스케줄까지 적용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