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여행사입니다.

진에어 11월달 유류할증료 안내 입니다. 참고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에어에서 2017년 11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기준)

운항거리 (Mile) 노선 유류할증료
1-600 미만 제주-상해 USD 2
인천-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600-1200 미만 인천/부산-오키나와 USD 4
인천-도쿄
인천-타이베이
인천-삿포로
제주-시안
1200-1800 미만 인천-홍콩 USD 5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1800-2400 미만 인천/부산-다낭 USD 6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사이판
인천-괌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방콕
2400-3600 미만 인천-푸켓 USD 7
인천-조호르바루
3600-4600 미만 인천-케언스 USD 14
인천-호놀룰루

 

2. 적용 일자

ㅇ 2017년 11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발권일 기준)

 

3. 주의 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Fly, better fly Jin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