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여행사 입니다^^

기존에 공지해드렸던 광저우 공항 환승에 따른 입국정책변경이 되어 다시 공지드립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국 광저우 백운 공항에서 24시간 내 제 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에게 제공되던 임시 입국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 입국심사 여부는 법무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24시간 임시 입국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4시간 임시 입국 정책 변경과 별도로 중국으로 입국을 해야 하는 승객은 기존대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 광저우 백운공항 법무부 통지에 따라, 환승 비자 면제 정책이 2017년 8월 10일부터 변경됩니다.

2. 아래 사항은 광저우 백운공항 법무부에서 최근 공지한 변경 정책 내용입니다.

(1) 광저우 백운공항을 통해 스톱오버하는 외국인 승객은 유효한 중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으면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이 불가할 수 있다. (기타 다른 공항으로 출국하는 승객 포함)(2) 24시간 내 환승 승객은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 후 입국을 허가한다. 입국 심사 결과는 법무부 기준으로 결정된다.(3) 72시간 비자(24시간 이상) 면제 환승 외국인 승객은 현행 유지하며, 출발 공항에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72시간 무비자 발급 조건에 부합 시에만 가능)   

명시된 외국인은 중국 국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말합니다.

정책 시행일 : 2017년 08월 10일

※본 정책에 따라 중국남방항공 무료 호텔 제공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환승 호텔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정 내용 :

1) (1) 광저우 백운공항을 통해 스톱오버하는 외국인 승객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 하지 않으면 법무부에서는 입국을 허가 하지 않는다. ->(1) 광저우 백운공항을 통해 스톱오버하는 외국인 승객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 하지 않으면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이 불가할 수 있다.

2) (2) 24시간 내 환승 승객은 특수한 상황(ex.응급환자 등) 에서는 엄격한 심사 후 입국을 허가한다. (필요 시 항공사가 보증) ->(2) 24시간 내 환승 승객은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 후 입국을 허가한다. 입국 심사 결과는 법무부 기준으로 결정된다. (8월10일 이전 임시입국 정책과 동일하나 법무부 심사가 더욱 엄격해짐)

최종 수정일 : 2017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