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AM 항공 서울 사무소는 외국 LATAM 항공의 G.S.A (총판매대리점)으로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LATAM 항공 서울사무소는 외국 LATAM 항공의 항공권을 예약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 항공권 판매수익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LATAM 항공 서울 사무소

명의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