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적용일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발권일, 편도구간 적용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변경되는 경우,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017년 02월 01 부 재발행 시 유류할증료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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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