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입국시 요구되었던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6.8(수)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카자흐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7개 지역 12개 검문소(육로)의 운영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입국 중요 공지카자흐스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 해제(6.8()부터상세보기|공지사항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출입국정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