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 사항

    ㅇ 싱가포르 입국 전 21일 이내 호주 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출발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지 소지 필요

        - 도착 시 14일 자가 격리 / 저위험국에서 제외

           *변경 전 : PCR 음성 결과지 제출 면제 / 도착 시 7일 자가 격리 

    ㅇ 시행일 : 2021년 8월 2일 2359L 부

  

2. 중국발 승객 주의 사항

   
    ㅇ 중국 직항 이용 승객에 한해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 및 격리 면제를 허용해 주고 있으나
        인천 환승 시 관련 입국 자격 상실됨으로 중국 출발 당사 탑승 승객의 경우 사전 입국승인서 소지 확인 필요
 
    ㅇ 단기 방문 허가서 AIR TRAVEL PASS 가 기존 Safe Travel 사전입국승인서 형식과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입국승인서의 문서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타이틀에 학생 비자 소지자인지 ATP 신청자인지 입국 자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