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변경된 '입국자 방역지침'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입국자 방역지침 변경내용 ]

 ㅇ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 제한

    - 기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입국후 시설격리

    - 변경: 내외국인 구분없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입국제한

ㅇ 시행일: 21년 7월 15일(목) 0시 이후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국내 입국 기준)

ㅇ 단, 기존 동반 영유아에 대한 입국조건은 동일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국토교통부 공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