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안내사항 (러시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최근 제도 시행 이후 해외 입국 승객들이 검역소에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해당 승객이 입국 불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아래 사항 숙지하신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성명, 생년원일, 여권번호 : 해당승객 여부 확인에 필요
2.검사방법 : 검사방법 확인에 필요
3.검사일, 발급일 : 출발 72시간이내 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
4.발급기관의 직인 : 검사기관 발행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
이 외에도 PCR 음성확인서는 원본지참 하여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는 지난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