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일여행사입니다. 필리핀항공(PR) 11월 유류할증료 인상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류할증료 안내 (2018년 11월 1일 시행 기준) 
 
 2018-10-22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8년 11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N/PUS – MNL/CEB/CRK/TAG/KLO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18년 11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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