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여행사입니다.

최근 베트남 무비자조건 입국 시 이티켓 확인증을 소지하지 않아 입국수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강조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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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베트남 입국수속 시 이티켓 확인증 미소지 승객의 왕복/편도 티켓 확인불가로 인한 

     입국거절/입국수속 지연으로 고객 불편/불만 증가

2. 베트남 무비자 입국규정 (조건 미충족 시 입국불허)

   - 무비자 입국가능 대상 국적이고,

   -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 왕복/편도 티켓(이티켓 확인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무비자로 입국 시, 왕복/편도 티켓을 반드시 인쇄하여 소지하여야 합니다!

 

4. 추가 강조사항 

    - 무사증제도 이용하여 입국한 경우 최종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 보호자없는 18세 미만자 입국 금지

    - 만 18세 미만자는 동반 부모(엄마)와 성이 다른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지참, 가족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영문공증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출입국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대사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끝)